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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기기 불법 직구 집중 단속 예고

관세청, 치과 의료기기 1000여 점 밀수 치의 적발
AI·빅데이터 분석 적극 활용…국민 위협 근절 의지

세관 당국이 해외 직구 치과 의료기기 등 밀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는 치과 의료기기 1000여 점 직구 후 적발 등 연초부터 누적된 사례들을 분석, 확인한 결과를 반영한 조치인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향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해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수입금지 또는 인체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 중 치과용 드릴, 보톡스, 필러 등의 밀수 및 부정 수입을 특정해 언급했다.


특히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 적발과 관련해서는 치과용 의료기기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사용한 치과의사의 사례가 공개됐다.


해당 치과의사는 직구 사이트를 통해 치과용 의료기기 1000여 점을 구매한 후 특송 화물로 밀수입, 자신의 치과에서 이를 사용하다 올해 1월 적발됐다.


이같은 치과 의료기기 불법 수입 적발 건은 최근 들어 급증세다. 적발된 내역을 들여다보면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 치석제거기, 치과용 핸드피스 등 품목도 다양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과용 핸드피스 불법 수입 적발 사례는 2023년 한 해만 무려 650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해외직구 할 수 없다. 해당 법 제51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허가 받지 않은 제품 수입은 관세법 위반에도 해당돼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아 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을 실시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내반입을 허용한다”며 “불법물품 및 자금흐름의 정확한 타기팅을 위해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 민간협회 및 해외 관세당국과도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