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손해배상으로 1900여만 원을 물게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치과 원장·환자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치과 원장은 37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던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다. 이에 환자는 소송을 제기하며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드릴링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과 원장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나타난 감각이상 증상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치과 원장이 안전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X-ray 파노라마 촬영을 실시하고, 임플란트 길이 중 가장 짧은 7mm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사용한 점, 비록 의료과실로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타과 및 타병원에 진료의뢰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 노동능력상실률을 4.5%로 적용한 188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따르면 환자는 현재 좌측 하악부, 광대부, 구순, 윗몸과 치아 부위의 감각저하 및 둔통을 포함한 감각이상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증상은 더 이상 개선가능성이 없어 영구장애로 판단되며, 일반육체노무자의 경우 4.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사무직의 경우 5.7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