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66)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5) 개방교합과 골격성 제Ⅲ급을 다시 치료한 경우(하)

2006.01.02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9∼13)


요사이 환자들에게 설명을 잘해주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생소한 교정치료를 받게 되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줄여주거나 장치 관리나 협조도를 얻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수정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은 치료 전과 치료 중에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보정장치를 낄 때 치료 후 장치관리나 예후를 설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교정치료가 끝났지만 보정장치가 왜 필요한지, 성장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환자의 주장에 의하면 교정치료가 끝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나 치료 후 주의사항이나 성장에 의한 재발에 관한 설명뿐 아니라 전치부에 심한 치근흡수가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고 하였으며 처음 치료한 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본 환자의 경우 처음 교정치료를 끝냈던 시기가 성장이 거의 끝났다고 하지만 환자는 제 III급 부정교합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잔존한 성장을 다소나마 막을 수 있는 악기능장치를 보정장치로 겸용하고 치료결과나 치료예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줄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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