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71)]원격의료 관련 정책수립의 필요성

2006.01.05 00:00:00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원격의료의 미래상을 논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의사와 환자 간 거리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원격지 의사에 의한 원격지 환자의 직접 진료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기술을 전제로 하는 원격의료는 기존의 의사·환자간 대면접촉을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의 개념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적절히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 3. 30.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개념은 단순히 의사 대 의사간 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정보교환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시설 및 장비(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를 갖추어야 한다. 현 단계 의료법에 의거할 때에는 충분한 물적 시설, 장비를 갖추고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간 정보교환이 아닌 형태의 진료, 가령 의사가 원격지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과의사가 환자와 대면함이 없이 환자의 자가 진료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유선상으로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행하는 각종 조언, 처방, 의료행위도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보건의료정보화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 논의를 통하여 원격진료의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법률안은 EHR 도입을 전제로 하여 의료기관 수준에서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투자와 관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서는 이러한 재정적 행정적 소요를 감당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기회에 후술하기로 한다).


보건의료정보화를 촉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이 법률안은 원격의료를 촉진(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치과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통상 원격의료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가령 재택진료) 환자의 자의적 선택에 원격진료를 선택하도록 방임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진료비 팽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하여 재택진료의 경우라면 등록된 환자에게 제한된 상병명에 한하여 반복 처방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의료행위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러한 환자 대 의사간 원격진료가 초래할 각종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일부 대형의료기관의 환자독점 등의 폐해를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생각건대, 현재 지도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기공사의 지도·감독을 보다 내실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원격의료 유사의 개념을 창안하여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격의료의 틀 속에 치과의사, 치과기공사간 지도·감독체계를 포괄하는 것이 지도·감독을 내실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하여 협회가 연구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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