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건강검진 정책 바꿔라

2006.05.04 00:00:00

 

학교구강검진을 포함한 학교건강검진을 예년과 같이 매년 실시해야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이 치과계를 비롯해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현행 정부의 학생구강검진 정책이 잘못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구강검진을 포함한 학생신체검사의 내실화를 위한다면서 매년 실시하던 검사를 3년에 한번 초등학생 1, 4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만 내원 검진토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치협의 강력 항의로 구강검진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초등학교 전학년이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명시, 구강검진 문제가 풀려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일부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검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위법에 명시된 학생 신체검사 법 조항을 고지식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예산을 핑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고교 2, 3학년은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어떤 질병이든 조기검진을 통해 조기치료를 한다면 질병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젠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일반 상식이 됐다. 그러나 교육부 정책입안자들은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원칙을 무시한 채 법개정을 강행했다.


치과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6개월이 경과되면 새로 발생하고 1년 이상 방치할 경우 치수(신경)까지 영향을 미쳐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국민 개개인에 전가되는 만큼, 전 학년에 걸쳐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단체인 치협의 호소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미봉책으로만 대처하려 했다.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의 경우 약 76%가 치아우식증을 경험하고 있고 선진외국에 비해 2배나 많은 3.25개의 충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신체검사의 질을 높인다며 내원 검진을 하라는 법 개정은 인정한다고 쳐도 각종 신체 검진 및 구강검진을 2년 걸러 한번씩 실시하라는 현행 학교 보건법은 다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현행 학교보건법의 문제점을 인식해서인지 의사출신 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구강검진 등 학생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을 최근 발의, ‘전문가 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현실 인식이다. 선진국에 비해 치아우식증 발생률이 높은 현실에서 현재 구강검진 체계로는 학생들의 구강건강 상태를 호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치과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생들의 조기치료가 늦어져 결국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자라나는 새싹들의 ‘치아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여론을 모른척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잘못돼 가고 있는 정책을 법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인지 교육부의 판단을 촉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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