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자세 아쉽다

2006.05.08 00:00:00


지난달 29일 열린 제55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 도입의 건’ 등 몇개의 일반 의안이 결론을 못 내린 채 보류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의원 재적 인원 201명 중 최소한 101명이 자리에 있어야 총회가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 201명 중 164명(위임 13명)이 참석, 참석률이 81.5%를 넘어섰지만 저녁시간대가 가까워 올수록 총회 장 이탈현상이 가속, 결국 92명만이 자리를 지켜 의안 심의 중 폐회하는 ‘파행 총회’로 막을 내렸다.


대의원들의 총회 종반 이석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치협 회장단 선거가 있는 대의원총회를 제외하고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병’ 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대의원 총회에서는 총회 종반 정족수 미달로 총회자체 진행이 어렵더라도 긴급 동의안 등을 제안, 재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상정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관례로 진행돼 큰 문제가 없던것 같이 보인 것 뿐이다.


그러나 이번 55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상의 의결 정족수 원칙이 고수되자 치과의사 교육시스템이 바뀌는 중요한 안건이 햇빛을 보지 못한채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사장되는 파국을 맞게 됐다.
특히 총회도중 의장단에서는 절대로 이석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 했음에도 불구 결국 파행총회로 끝나는 오점을 남기게 돼 아쉬움이 더욱 크다.


전국에는 치과의사 2만2천명이 있으며 치과계가 나아갈 중요한 정책 결정은 치과의사 대표인 201명의 대의원들이 1년에 한번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대의원들은 ▲치협 집행부의 회무와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주요 추진 정책을 결정하며 ▲협회장 등 집행부 임원을 선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권한과 함께 대의원들은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집행부와 함께 치과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의무도 가진다.


그러나 매년 총회 때마다 반복되는 일부 대의원들의 총회장 불참과 이탈 행태는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지 않았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진료도 포기한 채 새벽같이 내려와 하루 종일 대의원총회에 매달리는 대의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치협 대의원총회에 올라온 하나 하나의 모든 의안들은 회원들의 불편함과 소망이 담긴 민원들이다.
이를 간과하고 총회장을 조기에 떠나는 치과계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결여 현상은 이젠 중지돼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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