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큰 틀에서 고려해야

2006.05.29 00:00:00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문제가 김춘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급진전을 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시행령에 간접적이나마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에는 의료인 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자체를 부정하던 복지부로서는 비록 간접적이지만 방향을 어느 정도 선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직접적인 자율징계권에는 반대하고 있어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절반의 타협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복지부 개정안의 실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을 발동할 수 있는 품위손상범위에 보수교육미필자나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의료인의 윤리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중앙회 단체장이 자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나머지 비도덕한 진료행위나 비학문적 진료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종전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복지부 장관이 현행대로 직접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현행 법규와 달라진 것이 없다. 굳이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다. 이미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윤리기준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중앙회의 가장 큰 징계는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굳이 시행령 개정안 내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현행 법규대로 중앙회 자체 징계위를 거쳐 고발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못해 이같은 개정안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인 단체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배제한 채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의료인 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보수교육 미필자나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했을 때 행정처분을 집행하지 않거나 등한시 했던 당사자가 복지부였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복지부가 직무유기하는 부분을 직접 의료인 단체가 맡으면 저마다 명확한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의료인 단체들의 주장이다. 복지부로서는 단지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면 될 것인데 그 이해가 아쉽다.


아직도 복지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의료인 단체가 변호사단체와 달리 법률적으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준다는데 망설여진다면 징계위원회에 전문 법률가를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지 곁가지 우려되는 점을 크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일이다. 당국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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