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의료정보가 넘친다

2006.06.19 00:00:00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케이블 TV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프로그램 내용들이 광고성 의료정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전한 의료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특정 의료기관의 특정진료방법이나 특정 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조사한 케이블 TV사인 한경WOW과 MBN, 메디TV등 3개사는 의료정보를 주요테마로 다루는 매체이며 시청률도 비교적 높은 매체여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사실 이번 시민단체의 조사가 아니어도 이 문제는 종종 거론돼 오던 사안이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의료광고는 아직도 법이 정하는 범주 내에서 한정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광고매체 범위 등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은 무한 광고시대는 아니다. 이러한 의료광고의 제한성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진료방법이나 자신들의 명성을 알리는 방법 중의 하나로 기사를 이용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잡지의 경우 이러한 광고성 기사는 즐비하다. 의료상담 칼럼의 전담 칼럼리스트인 의료인들이 매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오거나 의료정보 속에서 특정 진료행위를 홍보하기도 한다. 일부 일간지 기사에도 기사내용에 전화번호를 친절하게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 직간접 광고행위다. 더욱이 기사내용은 특정 의료인의 진료방법과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많다.
물론 이럴 경우 어디까지가 의료정보이고 어디까지가 광고성이냐 하는 기준의 모호성에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광고성 기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종이 매체 말고도 방송매체의 다양화 이후 케이블 TV를 통한 변형된 광고성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 증거가 이번 시민단체에 의한 조사결과다.


방송매체는 종이매체와 달라 실질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러기에 방송의 윤리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특히 의료는 그 지식의 전문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의료인의 말에 쉽게 동화하기 쉽다. 그 점을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시술방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불법 상업광고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는 치과분야도 상당 부분 지적이 돼 있다.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방법이나 임프란트 등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다. 모두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홍보가 과다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치료분야이다. 앞으로 치과만큼은 이들 매체를 이용한 광고성 프로그램 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의료광고의 질서가 바로 서야 의료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 속으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광고성 기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인 규제 장치도 보다 면밀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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