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신고제…근본개선 필요

2006.06.29 00:00:00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에 대한 성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신고건수가 총 3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 현지조사가 최종 완료된 2개소의 의료기관 부당청구 환수금은 모두 합쳐서 약 9백8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부당청구 행태를 막고자 실시한 첫 해 수확치고는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사의 크기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정서는 사뭇 다르다. 전체 의료기관을 보지 않고 부당청구 당한 의료기관 만을 부각할 경우 마치 의료기관 전체가 부당 청구한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료인들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공단에서는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극히 일부의 부당 허위 청구문제를 곧잘 침소봉대하여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매번 부당 허위청구 통계가 나오면 이를 언론에 배포하여 사회적 이슈로 만들곤 했다. 이번에도 그런 식의 홍보전으로 보인다. 덕분에 의료인들은 매번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되곤 한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한 신고제도 결과는 그 제도의 성과의 문제성보다 제도 자체의 문제성이 매우 심각하게 느껴진다. 내부종사자에게 포상금을 줄테니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 극히 맞지 않는다. 특히 치과병·의원 같이 몇 명 안되는 보조 인력으로 환자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퇴직 후 다니던 치과병의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전직 종사자에 의해 보복성 신고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보복성 신고가 주류를 일 것이라는 점이다. 다니던 근무처에서 여러 이유로 퇴직하거나 권고퇴직을 당해 악감정이 생길 경우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단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 공단은 관할 수사 관서에 고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불필요한 보복성 허위신고를 못하도록 막고는 있지만 허위신고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는 그저 면책성 장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나 공단에서는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 불신을 쌓게 하거나 보복성 신고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또한 이를 언론에 보도함으로 인해 전체 의료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 아니라 부당 허위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내부자 신고같이 정부나 공단의 입장에서 매우 손쉽게 느껴지는 제도는 실효성에서, 의료계의 직업적 환경 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만 할 뿐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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