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인력 수급 해법 기대

2006.07.20 00:00:00


공중보건 치과의사 수가 향후 10년 후면 확연하게 줄어든다. 지난 13일에 열린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수급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 공급을 추계한 결과 10년 후인 2016년이면 244명의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부족하다는 예상치가 나왔다. 치협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대책방안 등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나눴다.


이날 공청회는 사실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었다. 전 국민의 보건 향상을 담당하는 정부가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실시되기 전부터 예견될 수 있었던 공보치의의 공급부족 현상에 대해 치과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야 했다. 이러한 일을 치협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 모색에 주력했던 것이다.


물론 이날 어떤 확고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날 제시됐던 다양한 대책방안들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감소인력에 따른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나 보건소의 본 기능인 예방위주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역할개선을 해야 한다는 대책안은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일반의사와의 차등을 없애고 치과의사들도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매우 일리 있는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능력있는 치과의사들이 보건소장 임용과정에서 번번히 탈락한다며 올해는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의 업무성취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러한 간접적인 개선책 말고도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프로그램(GDP) 도입문제는 지난 4월 치협 대의원 총회 때 상정했다가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했지만 만일 이 제도가 실시됐을 경우 임상교육적인 측면 이외에 공중보건의 부족한 인력을 대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볼 일이다.


이외에도 계약직 고용 치과의사로 대체하자는 방안과 지자체에서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 보건소 근무 연령제한을 없애 노령 치과의사나 공공기관 퇴임 치과의사의 활용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각종 방안들은 각각 긍정적인 면들이 돋보이지만 부정적인 점들도 지적되고 있어 간단하게 도입하기보다 향후 더 연구하고 논의를 거쳐 최상의 보완책을 강구해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정부가 아예 현행 공중보건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 먼저 보건소의 본연의 역할인 예방기능을 찾아주고 치과의사가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등 당장 실현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도 좋을 듯 하다. 그런 연유에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방안들을 보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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