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완화가 개혁 아니다

2006.07.31 00:00:00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현행 연간 8시간의 의료인 보수교육을 2~3년에 한번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보수교육 자체가 지나친 규제이기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참으로 획기적인 발상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정의한다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국방의 의무도, 일방적으로 매기는 세금도, 심지어 과속 방지용 속도감지기나 은행 등 건물마다 설치해 논 CCTV 등도 모두 지나친 규제는 아닐까 한다. 규제개혁기획단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 모든 제도와 규범들이 모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지 심히 걱정이 된다.

 

한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는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규범과 법규가 존재한다. 다양한 계층과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기에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범이나 규칙으로 정해 지켜 나가도록 해야 사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자격을 획득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그 자격이 보장된다. 한동안 임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기에 매년 최소한의 교육을 통해 그 자격기준에 걸 맞는 지식과 소양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보수교육이다.


보수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인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실력향상을 보장하게 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교육이란 받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받아야 효과가 있는 법이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규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이 보수교육에서 제공하는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수교육을 개혁해야 할 규제목록에 올린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몇 해 전 만해도 의료인 보수교육은 연간 10시간이었으나 현재는 8시간으로 줄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은 보수교육 시간을 오히려 늘여야 한다는 의견을 오래 전부터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이 때에 의료인의 평생교육인 보수교육을 문제 삼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정부만의 잣대가 있는가 보다.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확고히 내리기 전에 그러한 시각의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치협과 의료인 단체들이 공조하여 규제개혁기획단의 시각을 합리적으로 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완화하는 것이 곧 개혁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의료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보수교육을 자신을 귀찮게 하는 규제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함양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회로 생각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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