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책이 선행돼야

2006.09.11 00:00:00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4일 열린 ‘국민건강증진센터 설립 움직임에 따른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의료정보의 집중화로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대립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아 보다 많은 보험혜택을 국민에게 돌려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어느 질환으로 어느 병의원에서 진료 받았는지를 조회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경우도 의료정보를 통해 신속한 처치를 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같은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바로 국민건강증진센터다. 정부는 이 기구의 설립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사업의 선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개인의 의료정보의 누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들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상태에서 국민의 의료정보를 정부가 주도해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무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정보의 수집 자체가 인권 침해적 행위라는 것이 반대의견의 주장이다. 적어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고 이에 앞서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을 보면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정책이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만한 배경과 토대가 없다면 그 제도나 정책을 진행시키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납득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개념적 결과보다 이 사업의 역기능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의 집중은 곧 정보의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이날 주제 발표한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아무리 완벽한 규율과 지침을 가지고 국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는 긍정적일 수 없다. 언젠가 개인의 가장 예민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우려는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 관리자에 의한 정보유출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정부는 일단 먼저 이러한 지적들이 해결되는지를 검토하고 나서 다시 국민 보건의료정보의 축적관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의의 장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