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 매우 합당하다

2006.09.25 00:00:00

 

치과의사는 보건소장에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 당국은 보건소장을 임명할 때 절대(?) 의사와 공무원 이외에는 보건소장 자리에 임명하지 않았다. 단 극히 예외적으로 이재용 국민건강공단 이사장이 대구 남구청장으로 있을 당시 대구 남구보건소장에 유영아 원장을 임명한 것이 치과의사로서 보건소장이 된 첫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였다.


그러면 같은 의료인으로 왜 의사는 보건소장이 될 수 있고 치과의사 등 다른 분야의 의료인들은 보건소장이 될 수 없는 것인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이에 대한 답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토록 돼 있으며 만일 의사로 충원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분야의 의료인이 아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당국은 이에 대한 입법취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즉 보건소는 지역 내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예방보건 기능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다른 분야의 의료인들에게 매우 배타적인 독소조항이자 매우 독선적인 입법취지가 아닐 수 없다.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서 자신의 분야와 관계없는 치과의사를 하부조직에 둘 수는 있어도 치과의사가 의사를 하부조직에 두고 보건소장이 될 수 없다는 매우 모순적인 설명이다.


보건소장은 보건소 종사자들이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의 역할과 보건예방업무를 동시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는 자리다. 보건소장이 혼자서 일일이 진료에 나서고 예방업무 역시 혼자서 직접 팔 걷고 나서는 것이 아니다. 보건소 내 근무하는 종사자들로 하여금 4계절 유행병에 대한 대비 등 예방업무와 지역주민 환자들에 대한 진료 등을 잘 수행해나가도록 독려하고 관리하는 자리다. 이러한 자리에 의사는 되고 치과의사 등 다른 분야 의료인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다. 더욱이 의사로 충원이 안될 때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다른 직종의 의료인들을 매우 얕잡아 보는 불평등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치협은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개선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해 왔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는 의사만이 보건업무를 통괄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려서인지 요지부동이었다. 오로지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보건소 행정을 총괄할 수 있다는 양 억지논리를 펴면서 말이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법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복지부는 하루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불평등한 대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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