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강검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전 학년 1년 주기 필수 검진 환원해야

  • 등록 2006.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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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모든 치과의료기관 검진 이용 명문화 필요

 

2006년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전체학생에 대해 실시했던 규정과 달리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토록 했다.
나머지 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검사로 시·도교육감 의지에 따라 구강검진을 실시 토록 돼 있다. 즉 시도교육청에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적으로 맡겨진 것이다.


또 검진방식도 학교 치과의사 1인이 방문해 하던 출장 검진 방식에서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들은 학교장이 선정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학생들이 방문해 검진받는 내원 검진 형식으로 변경됐으며, 나머지 학년들에 대한 검진 방식은 시·도 교육청에 역시 맡겨진 상태다.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구강건강검진을 받는 학생비율이 상당히 떨어져 조기발견, 조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구강건강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추측된다.
매년 절반 이상의 학생들에게 구강질환이 발생됐다는 과거 결과로 볼 때 의무 검진 대상이 아닌 학생들의 조기발견을 통한 초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취지가 학생들이 내원 검진을 받음으로써 양질의 검진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일선 학교장은 편의성과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잘못 해석, 구강검진기관이 소수의 의과 건강검진기관만으로 지정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큰 것은 상당수 의과 검진기관이 치과의사가 확보 돼 있지 않거나 확보되더라도 1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진장소만 바뀌었을 뿐 1명의 치과의사에 의해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학생들의 구강검진이 실시되는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개선방향을 밝히겠다.
단기적 개선과제로 검진대상 및 검진주기를 전학년 필수와 1년 주기 검진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하는 학생비율을 줄여 학생구강건강수준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또 검진기관 선정방법을 개선, 학교장이 구강검진에 대해서는 2개이상의 검진기관을 지정하지 말고 학생들 각자가 접근이 용이한 치과의료기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자유롭게 검진 받도록 학교건강검사 규칙 등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구강검진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구강검진비가 초진료에 비해 낮고 구강검진 별도서식준비 및 비용청구를 위해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아야하는 등 불편함이 많다는 것이다. 구강 검진비를 현실화하고 검진 비용청구절차 대행을 가능케 하는 등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


중장기적 개선과제로는 ▲예방 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예방진료(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불소국소도포) 등을 내원 검진과 연계해 보험화 하고 ▲구강검진 실효성은 지속적인 관리와 연계될 때 있는 만큼, ‘학생치과주치의제도’ 실시를 제안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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