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유출 우려 고려해야

2006.10.30 00:00:00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환자의 진료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병원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은 이미 의약계가 이구동성으로 환자의 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정부 당국은 이번에 아예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관련법을 입법예고하고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실용적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환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침해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효율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바로 이러한 의약계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보 유출은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의료기관이나 정부기구 등의 내부자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도 많다. 물론 나름대로 안전장치야 하겠지만 정부의 정보관리기관은 그렇다고 해도 수많은 의료기관들의 관련 종사자들을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관리할 수 없는 일이다. 의료기관 자체적으로도 관리하겠지만 의료기관내에도 의사, 직원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수많은 정보 유출 사건을 살펴보면 내부자에 의한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정보와 관련된 이권유혹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극히 일부지만 더러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을 저지르는 경우를 허다하게 경험한 터이기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4일에도 병원 약국 아이디로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 불법 접속한 뒤 가입자 수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터졌다. 간호사가 신용평가회사와 카드사, 대부업계, 채권추심원들에게 아이디를 유출시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정보관리가 어떻게 취약해질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실행과정에 많은 문제가 내포돼 있다면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정부가 의료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 사업의 장점은 많다. 응급환자의 과거병력 조회를 손쉽게 함으로써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진료기록부를 번거롭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향후 의료기관간의 협진과 원격진료 활성화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유익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출 가능성과 맞바꿔야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항상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닐 때가 많다.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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