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할일은 점검이 아니다

2006.11.09 00:00:00

 

 

보건복지부가 지난번 MBC PD수첩에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방지 실태를 보도한 이후 전국 160개 치과의원에에 대한 감염방지 현지점검 실태조사를 연내에 실시하겠다고 공표해 왔었으나 최근 연내에는 점검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현지점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확실히 실시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치과 의료기관들로서는 방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단지 좀 시간을 벌었다는 정도밖에는 안된다. 이에 치협은 계속해서 감염방지 현지점검 실시를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복지부 당국의 의지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실제 감염방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료인들은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MBC 보도가 나가기 전 훨씬 이전부터 감염방지 책자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자체적으로 감염방지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염방지에 등한시해 온 치과 의료기관들로 인해 전체 치과계가 감염의 온상인 양 부풀려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벽한 감염방지 시스템을 갖추었냐고 한다면 국내 어느 의료기관이든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치과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의료기관들이 비교적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현재로는 기본적인 감염방지는 웬만큼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과 제도적 보완이 뒷따라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정부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감염방지 시스템을 모든 의료기관에 요구하기 앞서 감염방지에 드는 비용을 보험급여화 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급여진료에 감염방지에 드는 비용을 환산해서 가미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사전 노력없이 무조건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치협에서 주장해 왔듯이 먼저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연후에 점검된 시스템을 치과병·의원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당국이 치과 의료기관만 감염방지 점검을 하겠다는 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후속조치로 면피성 점검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감염방지는 당연히 해야 한다. 그동안 다소 등한시했거나 완벽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각 의료기관마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의료인만의 책임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급여화라는 제도적 장치를 안 해 온 정부 당국도 책임 있는 것이다.


또 언론에 보도됐다고 당장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성급함을 버리고 체계적으로 장단기 계획을 세워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의료서비스 및 법률 서비스 개방화 조치로 의료분쟁의 발생소지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마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보다 완벽한 의료감염방지책을 마련하려 하는 시기에 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누가 지적했다고 면피성 현지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각 의료기관이 철저한 감염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