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감 유해론 이젠 접자

2006.11.16 00:00:00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던 아말감에 대해 복지부가 결론을 내렸다. 아말감을 치과병의원에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으로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도 안되고 사용을 기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치과용 아말감을 수은 중독의 원인인 양 취급했으나 복지부가 보건당국으로서 더 이상의 아말감 유해론이 나오지 않도록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아말감은 새삼스럽게 유해론이 나올 만한 치과재료가 아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치과의사연맹(FDI)가 안정성을 인정했으며 국내 식약청에서도 안정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유성분 가운데 수은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단체들이 유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보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몇 몇 치과병의원에서 조차 환자에게 아말감 충전이 유해하다는 근거 없는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들을 호도하는 일이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치과병의원들에게 환자를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한 것이다.
복지부가 이러한 당부를 하기 이전에 치과병의원들이 150년 동안 유해성이 입증 안 된 재료를 호도해선 곤란하다. 검증 안된 주장을 하기보다 폐아말감과 잉여수은 처리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마련이 더 바람직하다. 이제 더 이상의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국내 영리법인…즉각 철회해야


제주도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 국내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의료광고와 환자유치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단계 제도개선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으로 이같은 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와 의료비 급등 등이 우려된다며 당장 철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특별법 제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구성한 워킹그룹에서 국내 영리법인의 설립 유보를 결정했고 이어 도민 대토론회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는데 도가 자의적으로 영리법인 설립 등을 강행하려 하는데서 비롯됐다. 더욱이 보건의료발전계획 용역사업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이라 경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입장에서는 ‘의료관광을 통한 수입 극대화’만을 생각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특별자치도라고 하더라도 그 여파가 전국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 같다. 먼저 제주도 당국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할 것이고 워킹그룹의 결론을 겸허히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계 근간을 뒤집는 안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거쳐야 할 과정을 충실히 한 연후에나 시도해 볼 일이다. 당장 철회함이 마땅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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