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한목소리 아쉽다

2006.12.21 00:00:00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이하 광중합형레진 등)에 대한 비급여 논란이 다시 재론되고 있다. 광중합형레진 등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의해 한시적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돼 오다가 최근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서 삭제,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받았다.


이에 치협은 아예 이번 기회에 광중합형레진 등을 비급여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치 등 일부 단체에서는 오히려 급여화를 주장하며 만일 급여화가 안되면 한시적비급여를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 역시 치과계 전체의 의견인 양 오도시킨 모양이 됐다. 지난 2004년 4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급여화 반대 결의문이 통과되는 등 치과계 전체의 의견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사실 한 조직의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주장과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의 의견을 조율해서 한 의견으로 통일이 됐다면 설혹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대체로 이 통일된 의견에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건치가 치협의 소속 단체가 아니라 별개의 단체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치과계라는 한울타리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치과계의 공인 대표단체가 치협임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주장이 있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더욱이 한시적비급여가 아니더라도 비급여에서 재정만 허락된다면 당장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마치 한시적비급여를 연장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 양 주장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고려해 봤어야 했다. 치협에서 급여의 우선순위를 정해 광중합형레진 등보다 스케일링을 최우선 급여로 정한 것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보험재정을 모두 고려한 최상의 방안이었다. 건치 등 일부 단체들도 한 사안만 직시 하지 말고 바로 이러한 포괄적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광중합형레진 등의 한시적 비급여 문제는 지난 2000년 이후 논란을 거듭해 왔던 사안이다. 2000년 6월 30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 200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 항목에 광중합형복합레진 등을 포함시켰다가 다시 2005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하게 됐다. 그러다가 지난 2003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광중합형레진 등을 2005년 1월부터 급여화 하도록 권고하고 나서면서 치과계에서는 본격적인 저지활동을 하게 됐다.

 

복지부를 비롯 국회, 규제개혁위, 법제처, 행자부, 심평원 등 관련성 있는 각 부처들을 숨가쁘게 다닌 결과 2004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연장키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치협의 끈질긴 노력으로 급여화로 가던 광중합형레진 등을 한시적비급여로 전환시켜 온 것은 치협이 전체 치과계의 의견을 반영시킨 결과였다. 이같은 과정을 이해한다면 다소 의견이 다르더라도 한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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