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공개…이중처벌 물의

2007.01.25 00:00:00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까지는 현행법상으로도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에 위해가 가해질 때는 공개할 수 있다는 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개방침과 개별 의료기관의 기본권 침해라는 부분에 충돌부분은 없는지 계속 검토 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섰다. 올해 안에 반드시 가동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같은 정부 당국의 방침을 보면서 참으로 안이한 생각을 정부 당국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의료전문직은 종종 마치 부정청구 부당이득의 온상인 양 취급받고 있었다. 이번 조치 역시 그 일련의 정부의 대 의료계 심중을 읽는 기분이다. 이제는 공익성만 앞세우면 모든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인가 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생각이나 방침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 항생제 처방률 공개도 논란거리를 안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가 좋았다는 자평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허위청구 의료기관의 공개는 항생제 처방률 공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의료기관들이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고의적인 허위 부당청구는 근절돼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실명을 공개한다는 것은 공산국가의 인민재판과 다를 것이 없다. 항생제 처방률 공개로는 그 의료기관이 국민들로부터 범죄시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은 국민들로부터 범죄기관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무서우면 허위 부당청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는 그 차원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 하려는게 민주국가의 기본자세다. 그런 국가에서 개인 또는 법인의료기관을 범죄시 하여 공개함으로써 그 해당기관이 개선해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 이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현행법으로도 허위 부당청구 기관은 그만한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한 해당기관을 공개까지 한다면 이는 이중 처벌의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정부당국이 진정으로 국민의 재산인 보험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를 공개까지 한다는 것은 왠지 의료전문직 종사자의 이미지를 훼손시킴으로써 국민과의 갈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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