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강행만은 안돼

2007.02.05 00:00:00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의 발표가 연기됐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29일 발표했어야 했지만 개정시안에 대해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고 나서자 당국이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주 내에 의료계는 대안 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국이 발표 시기를 이번 주 내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 개정시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감안, 더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만일 의료계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개정시안을 그대로 반영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당국으로서는 자칫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합의 시한을 둔 후 당국의 의지대로 밀고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시안 사태는 크게 정부 당국의 균형적인 시각 부재와 의료계와의 의료에 대한 개념 차이가 빚어낸 결과라고 본다. 개정시안에 보면 일부 내용이 의료계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도저히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 법 개정 작업에서 너무 단편적인 실익만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많다.


당국의 입장으로는 환자의 입장과 권리를 대폭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그 일방 통행적 시각으로 인해 다른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 유인 알선 부분의 최악이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필요하다면 비급여 비용을 할인해 주어 환자유치에 힘을 쏟을 수도 있고 더 필요하다면 보험사들과 연계해 보험사들의 알선으로 할인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 적어도 개정시안을 보면 그렇다.


의료기관이 드디어 일반 장사꾼이 되는 것이다. “저 옆집보다 우리가 더 싸요”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환자인 국민들은 누구네 가게(의료기관)가 더 싼지를 봐서 그 병원으로 가면 국민들에게는 진료기관 선택권을 보장받는 길이 되는 것이다. 참 난감하기 그지없는 개정 시안이다. 환자의 선택권은 고려됐을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과당 경쟁, 진료의 질적  저하, 과잉진료 유발, 브로커 난립,  특정 의료기관의 비대화 등 그 부작용은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당국의 시각이 얼마나 한 방향으로만 고정됐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는 이번 주 까지 TF팀을 구성해 의료법 개정시안의 문제점에 대한 수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개정시안에는 직역간의 첨예한 문제도 내포돼 있어 합의과정이 쉬울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어느 단체에서도 공감이 되는 내용부터 고쳐나가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결코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이번 기회에 고치려 하지 말고 다음 기회로 넘겨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당국도 이번 기회에 모든 내용을 전면 개정한다고 고집하지 말고 합리적인 부분만 개정하고 첨예한 부분은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꼭 이번에 의료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 법은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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