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근절…지나침이 문제

2007.02.08 00:00:00


보건복지부가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세웠다.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서 강력히 적발하고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허위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강력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정기현지조사, 기획현지조사 외에도 허위청구를 전담 조사할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한 긴급현지조사도 신설하는 등 현지조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허위 부당청구가 드러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처벌이외에도 실명공개도 강행한다는 강도 높은 의지도 선보였다. 아울러 허위 부당청구가 심한 의료기관은 형법상의 사기죄를 적용,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경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이번에 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가히 ‘허위 부당청구와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국민이 낸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조치여서 잘못된 방침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좀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이번 당국이 발표한 처벌 수위를 보면 일단 현행법으로 처벌하고 이어 실명공개로 이중처벌하고 또 이들 기관들에 대해 일반 형사범과 같이 예의주시하는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당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 상응하는 처벌이 해당 범법 행위보다 도가 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복지부는 또한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2006년도 851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허위청구기관이 628개소로 74%의 적발률을 보였다며 이러한 강공책의 당위성을 보완 설명했다. 이 가운데 10일에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기관은 297개소(34.9%)이고 나머지는 과징금 부과(27.3%) 부당이득금 환수(33.4%)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 적발률은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한정된 것이어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면 약 7만3000개소 가운데 0.86%에 불과하다.


물론 이들 허위 부당청구기관을 옹호할 생각은 절대 없다. 단지 이런 통계적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아울러 발표 내용에서조차 ‘자료의 은폐’, ‘허위청구 점차 지능화’ ‘사기죄 고발’ 등 자극적인 용어를 쓰면서까지 의료계를 대상으로 지나치리만큼 각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당국이 허위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고 의료기관들은 양심껏 자율적으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마치 이러한 부정한 일들이 전국 의료기관에 만연한 것처럼 인식해서는 곤란하며 아울러 국민에게도 호도해서는 안된다.


당국은 의료기관 즉 의료인 대다수가 적어도 의료인으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극히 일부 잘못된 의료기관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앞으로 관련 자료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아울러 근절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일반 범법행위와 비교, 형평성과 합리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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