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향한 정부시각 문제있다

2007.03.01 00:00:00

정부가 의료계를 국민과 격리시키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정부 당국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당국이 마련한 원안 그대로 입법예고를 강행해 의료기관들을 일반 상거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청구 의료기관들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려하고 있다. 이 두가지 최근 현안들은 의료계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유발을 걱정하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자신만의 잣대로 일방적, 편향적 시각을 유지한 채 의료계를 의도적으로 ‘단죄(?)’하려 하고 있다. 특히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공개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을 이중 처벌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에게 행정적 처벌 외에 명예실추라는 도덕적 처벌도 감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허위청구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개처벌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이다. 명단 공개는 파렴치범을 연상시키는 처벌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나 미성년자 성거래자 같은 도덕적 파렴치범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한 상징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해당 병·의원뿐 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성실한 의료기관 마저 예비적 파렴치범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이 염려되는 것이다.


허위청구 의료기관을 공개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이 도덕적인 타격을 입겠지만 이들 의료기관으로 인해 의료계에 대한 전반적 불신현상이 국민들에게 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근시안적 사고로 인해 국민과 의료계가 불신의 늪으로 빠질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가 이 점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또 다른 양분화 현상을 불러들이게 된다.


아무튼 정부의 의료계에 시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허위청구 공개방침과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도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정부 뜻대로 끌고 가면서 의료계를 국민과 이분화 시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양상이다. 마치 의료법을 정부안대로 개정하면 국민들이 의료이용의 파라다이스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이다.
정부는 좀 더 자중하고 신중해 지기를 바란다. 의료계는 정부와 국민의 적이 아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면허를 받은 전문인이다. 정부 당국은 바로 이 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의료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정부의 자세를 깨달으란 말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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