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인력수급도 중대사다

2007.03.15 00:00:00

치과의사의 내년도 입학정원이 동결될 전망이다. 반면 치과위생사 정원은 늘어날 전망이며 치과기공사 정원은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논의 단계지만 지난 6일 정부 담당자와 치협 등 해당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사실 치과계 입장으로 보면 치과의사의 인력수급 문제는 오래된 숙원과제이다. 현재 과포화 상태인 치과의사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인력 감축계획은 없다. 단지 일부 대학에서 매년 요구해 오고 있는 치대 신증설을 막고 있는 것만으로 현재로선 만족할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치과의사 수가 감소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동안의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보고에서도 이대로 입학정원을 유지한다고 해도 2010년에는 3800여명, 2015년에는 5700여명의 치과의사 수가 과포화 상태가 된다는 결과를 보인 적이 있다. 다시한번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확연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시 연구한 결과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면 정부 당국은 과감하게 감축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치과위생사의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현실감 있는 결정이었다고 본다. 현재 치과위생사의 실무인력으로 볼때 아직도 치과의사 대비 인력은 부족한 상태다. 실무종사자 1만7392명은 치과의사 수 대비 2인을 둬야 하는 현행법에도 저촉될 만큼 적은 인원이다. 현재대로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20년이 가도 법정 인원을 채울 수 없다. 따라서 치협은 법정정원을 채우기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약 2100명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1150여명을 증원해도 태부족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당국이다. 당국의 문제는 치과의사 수 대비 치과위생사 수를 1대 1정도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올해는 치과위생과 정원을 동결했으며 내년도도 200여명 정도로 적게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치협의 논리대로라면 적어도 내년에는 500여명 정도가 늘어나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 노인수발제도 실시, 학교구강보건실 신설 등 공공사업이 확충될수록 치과위생사 인력은 더 더욱 부족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치협의 주장이 그렇게 무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요즘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전체가 들끓고 있기에 자칫 이같은 인력수급 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의 개정만큼 치과계의 근간을 결정짓는 문제이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아서는 안된다.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연구보완해 치협의 요구가 매우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도 이러한 치협의 주장을 놓치지 말고 합리적인 주장일 경우 과감히 정부 차원에서 밀고 나가는 강단이 있었으면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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