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위해 재검토 필요”
강재섭·이상득·정의화 의원 찬조 발언 힘 실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이상득 국회 부의장, 정의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국민에 편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지난 4일 한나라당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정형근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국민 민생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물론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재경부 등 관계부처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국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개인정보 노출 등 커다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의료정보의 경우 부부, 자식간에도 노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 현행의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공단을 자료 집중화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의료인들의 소득세출 및 영업비밀을 그대로 노출 시키는 것인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본인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이로 인해 가족들의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등 과정이 복잡해짐으로써 간소화라는 의미가 퇴색, 실효성을 잃게 됐다”면서 “현행 소득세법을 다소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과 이상득 국회부의장 등도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의 설문에 따르면 조사자의 42.6%가 개인프라이버시 부분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고 답한 만큼 국민에게보다 편의를 줄 수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세법을 재검토해 개정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줬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의화 위원장 역시 “이번 소득세법 165조에는 의사 등 고소득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것과 4대 보험을 통합 하려는 정부 차원의 두 가지 노림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 된다”면서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사생활 정보 등을 다 열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위헌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