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팀 해체 막아야 한다

2007.04.19 00:00:00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차관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구강보건팀 해체를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협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다음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이 구체화된 핫이슈는 현재 의료법 개정안 사태와 더불어 치과계에 대단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단 조직개편의 칼을 든 복지부로서는 구강보건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그 시점이 치과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면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치과계를 비롯해 의과계 한의계등 범 의료계가 들고 일어나 보복행정 중단하라고 성토한 것이다.


지난번 당국이 주최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에 치협이 적극 반대하며 불참하자 곧바로 흘러나온 설이 구강보건팀 해체 설이었다. 그러다가 이를 문제 삼아 보복행정이라고 몰아붙이자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된 개편 안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치과계 입장에서는 치과계에 대한 보복행정으로 비쳐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구강보건팀 해체 안이 구체화된 시기가 그렇고 현재 차관결재까지 끝난 시점도 그렇다. 그러기에 치과계로서는 이같이 보복성 행정으로 의심받는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치과계가 우선 주목할 점은 복지부의 행보이다. 아마도 의료법 개정안이 본래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모양새를 갖추고 규제개혁위에 수정안을 올린 상태다. 그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몰리고 의료계 역시 독소조항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것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행정부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조직개편마저 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치과계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 이럴 때 무작정 강공책만 쓰면 반대로 의료법 수정안에 치과계 의견을 대폭 수렴해 준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치과계를 이권이나 챙기려는 집단으로 매도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치과계가 지금 필요한 것은 치과계 내부의 응집된 힘과 더불어 국민의 여론과 시민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구강보건팀이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부서인지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당국안대로 개편될 경우 체계적인 구강보건 행정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나가야 한다. 이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 팀의 존재는 결코 치과계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치과계의 현재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이다. 이럴 때일수록 내부적으로 치과계가 똘똘 뭉쳐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범 의료계와 공조하며 아울러 시민단체와의 공조도 꾀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의료법 사태와 구강보건팀 해체 문제는 치과계가 맞이한 최대의 난제지만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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