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원 자율화 절대 안돼

2007.05.03 00:00:00

보건복지부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을 벌였다. 보건의료직종의 정원책정을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등 14개 보건의료인 단체 관계자들을 소집해 교육부의 ‘보건의료직종 대학정원 자율화 요구의 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내용인즉 교육부 내에 구성된 민관합동대학자율화위원회(이하 대학자율화위)에서 보건의료인력 입학정원의 책정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로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를 위해 만든 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입학정원 책정을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니지만 이같은 대책없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문제는 보통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대학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보인다. 그러한 풍토가 그 위원회의 대세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학들이 주장하듯이 보건의료인력 정원문제는 대학자율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가 나서서 조율하지 않으면 안되는 주요한 사안이다. 그러기에 현행법으로도 다른 학과의 입학정원은 대학자율에 맡기지만 보건의료인력 및 교원인력 등 특수직의 인력에 대한 입학정원과 국·공립대학 및 수도권 사립대학의 정원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부처 장관과의 합의에 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에서는 의료인력수급에 대한 추계를 연구해 매년 인력 수를 염두에 둔 입학정원을 허용하고 있다. 그만큼 의료인들의 인력수급 문제는 단순히 일반적인 사회경제에 맡겨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잉 공급됐을 경우의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크기 때문에 면밀한 연구검토에 의해 인력수급을 정하는 것이다.


대학자율화위가 원하듯이 대학자율에 맡길 경우 우리나라 같이 의료직을 선망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대학마다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을 세우기 바쁠 것이다. 일례로 지방의 이름없는 대학도 의대를 유치함으로 인해 일약 유명 대학이 됐던 선례가 있듯이 대학마다 자신의 대학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료인 양성 대학을 세울 것이다. 그 후의 일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절대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나설 때는 중간에서 냉정한 판단으로 조율해야 할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의료인 양성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를 거치겠지만 보다 명확한 인력수급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현행방침을 고수해 나가기를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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