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저지 아직 희망은 있다

2007.05.14 00:00:00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 제출된다. 이미 8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상정되면 일단 법안 심의 중요 순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큰 변동이 없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의료계에 대한 검찰조사 파문이 일자 일사천리 진행되는 모습이다.


물론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됐다고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회에서 다룰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다소 순서가 늦어져 9월 국회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의료계로서는 이번 국회가 아닌 가을 국회로 넘어가길 바라고 있다. 의료계가 현재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것도 가을국회로 가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의료계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검찰에서 의료계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검찰조사 이후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속전속결하는 모습이나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을 단행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복지부가 의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수정된 채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치과계가 의료계와 공조하여 개정악법을 저지해 오려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설령 9월 국회에서 다뤄진다고 해도 저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그나마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치과계나 의료계는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이번 검찰 조사와 의료법 개정안 문제는 별개의 논제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움직였던 그간의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검찰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었는지는 추후 조사결과가 말해줄 것이지만, 이것이 의료계가 저지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개악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는 복지부가 생색내며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조항이 내포돼 있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의료계로서는 만일 이대로 통과된다면 의료계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조차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결사적으로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부각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복지부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의미를 두는 것 중 하나가 의료의 산업화 촉진이라는데 실제로는 산업화가 아닌 상업화라는 점도 국회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적어도 이번 국회에서보다 9월 국회에서 다뤄지게 된다면 아직 의료계가 희망을 놓아서는 안된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다고 보고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길 기원해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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