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정책 마련
중기청, 벤처특별법 개정
중소기업청의 신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정책 마련으로 각 대학과 소속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등을 출자해 직접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지난 20일 제조업창업 부진과 교수·연구원 출신의 벤처기업 비중 감소, 기존의 개인중심의 창업에 따른 높은 실패율 등을 개선하고자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기청이 마련한 신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정책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등의 현물과 현금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법인이며, 대학·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야하며 회사 자본금의 3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아울러 영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산학협력 등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나 부서의 보상금 등으로 사용해 수익이 기술창업으로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한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제도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해당기관 부지에 도시형공장 설치 등 창업·벤처기업 단지를 조성하는 제도로 집적지역은 지정면적이 3000㎡ 이상이고, 전체 부지의 30% 이하여야 하며 공장설치가 불가한 전용주거지역 등 8개 용도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개발기술이 사업화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로 산·학·연간의 유기적인 연계발전이 강화되는 등 기술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