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대병원 독립 확정적

2007.07.05 00:00:00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 법안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이 드디어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본회의에 상정되면 거의 통과가 확실해 진다.


현재로서는 법안 자체가 교육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법제사법위나 본회의는 통과의례에 불과할 것이다. 교육위는 이와 더불어 국립치대병원 독립화와 맥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을 폐기하려는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동 폐기토록 했다. 이로써 치협을 중심으로 한 치과계의 주요 숙원과제가 드디어 해결을 본 것이다.


이 법안은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이 2003년에 제정된 이래 경북·부산·전남·전북치대병원 등 지방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도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곧바로 추진해 왔던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집행부에 이어 이번 집행부까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추진돼 오다가 지난 2005년 고 구논회 의원의 발의로 법안골격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법안이 앞으로 남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치과계로서는 적어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치과병원은 처음에는 각 치대부속병원으로 존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1978년 7월 15일에 제정된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따라 공사화된 서울대병원이 설립되면서 의대부속병원에 예속 통합됐다. 그 외 다른 국립대치과병원은 13년이 지난 1991년 3월 8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대치과병원과 똑같은 운명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에 서울대치과병원은 2003년 독립할 때까지 무려 25년간 서울대병원 일개 진료부로 편성돼 있는 굴욕을 당해왔었으며 4개 지방 국립대치과병원은 현재까지 16년 동안 일개 진료처로 대접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본회의에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대치과병원처럼 그 굴욕의 역사가 종결된다.
사실 국립대 치과병원의 의대병원 예속화는 조직적인 의미도 크지만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예산권,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상당한 악영향이 미치기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의대와 치대생의 교육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작용하고 있었으며 의대 중심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각종 사업에서 조차 갖가지 간섭과 견제를 받아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립대치과병원의 독립화 문제는 단순하게 조직적인 자존심의 문제만이 아닌 치과병원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와 치대 교육의 자존 확립, 그리고 교수 연구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다행스런 결과라고 하겠다. 그동안 이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온 치협의 임직원들과 수많은 회원들의 노고를 치과계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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