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계약 회원참여가 관건

2007.07.16 00:00:00

 

 

내년도 급여수가는 유형별로 각기 독립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계약하게 된다. 치과부문을 비롯, 의과, 병원, 약국, 한방, 보건소, 조산소 부문 등 7개 유형으로 분리해 공단과 10월 17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협의회)에서 단일 환산지수를 통해 일괄 타결했으나 올해부터는 유형별로 나눠 협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올해 정부, 가입자단체, 의료단체 등의 공동연구자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팀을 선정, 최근에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토대로 진행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 연구 안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올해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처음 이뤄지는 해이니만큼 유형분류를 최소화 하고 이후 2단계로 요양기관의 규모를 반영해 분류하고 3단계로 기능 및 전문분야별 계약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의약인 단체를 비롯 당국과 가입자단체 등은 약간의 의견차이만 있을 뿐 큰 문제는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문제다. 유형별 수가 계약으로 인해 공단과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유형별로 차등 수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럴 경우 만일 어느 한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불리하게 계약을 했을 경우엔 걷잡을 수 없는 내부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기에 수가 계약 협의 도중 어떤 단체가 먼저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나머지 단체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단으로서는 종전에 협의회와 공단이 일괄 계약을 해 오다보니 부담이 많았으나 개별 계약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개개별 협상으로 인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으나 합리적으로 수가조절이 가능해 그 정도는 참을 만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 당국과 의약인 단체들, 가입자단체들은 서로 각기 약간씩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의약인단체간에도 각기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치과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는 점이다. 병원처럼 급여수가의 원가 보존율이 80~90%도 안되는 60%수준이 치과분야의 급여실태다.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불공정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원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환산지수를 유리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는 곧 급여와 직결되기에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한다. 이에 최근 치협에서는 환산지수 연구를 위해 개원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일반현황, 인력 및 인건비, 약품비 및 재료비, 관리비용, 연간 수입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자료들이 제대로 안나온다면 치과분야의 급여 파이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해당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전 치과계의 이득으로 돌아온다. 유형별 수가계약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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