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심사제도 개선이 더 시급

2007.08.06 00:00:00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들을 적발했다며 그 사례와 적발 성과등을 언론에 자세하게 공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현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제도 덕분에 적발효과가 컸다고 홍보했다.


부당청구 적발과 그 홍보는 매년 있어온 사항이긴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적발한 성과가 지난해 동기보다 늘어난 것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적발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에 265개 기관에 72억4천만원 정도가 부당 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부당청구 금액으로만 보면 지난해 보다 기관 당 2.5배나 더 많은 수치다.


그러나 실제 복지부가 밝힌 자료는 부당 청구한 기관들에 대한 통계일 뿐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올해 상반기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부득이 지난해 상반기 전체 급여액와 올해 부당청구액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 상반기 치과병의원의 전체 급여액(의료급여 포함)은 5천5백59억5천여만원으로 치과의 부당청구액은 0.06%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급여액과 전체 부당청구액을 비교하면 전체 15조8천4백18억원 가운데 72억원으로 약 0.045%의 부당금액이 적발된 것이다. 올 상반기 현황과 비교했다면 그 수치는 더 낮아졌을 것이다.


즉 실지 부당청구 금액은 전체에 비하면 매우 미미할 정도라는 것이다. 겨우 이 정도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까지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느끼게 해서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복지부가 자료를 공개하려면 이러한 전체 자료와 같이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그저 자신들의 실적을 크게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런 통계자료를 발표하면서 올해 신설한 특별현지조사와 긴급현지조사 때문에 부당금액을 두 배 반 이상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마치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홍보하기 급급한 모습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관들이 대체로 부당청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에 아주 적절하다. 더욱이 일부 큰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은 별도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실감나게 만들었다.


이로인한 여론은 뜨겁다. 마치 전국의 모든 병의원들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성토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홍보 전략은 마치 전체 의료기관들을 국민들로부터 이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일방적이다. 실질적인 문제 개선에는 노력하지 않고 잘못된 제도에 의한 적발 건수만을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태일 뿐이다.


병원협회가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문제, 즉 건강보험 심사제도의 미비 등을 덮어둔 채 이번 적발 건들이 모든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적발위주의 성과를 내고 이를 홍보만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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