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최근 60대 최 모 씨가 의료과실로 인해 아들이 사망했다며 울산시 소재 의료법인 D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의사는 원고 아들이 사망 당일 아침에 흉부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진 사실을 들었다”며 “직접 진찰해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병명을 파악하지 못해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이 과체중에 사망 당시 밤을 새워 일하는 등 피로한 상태였던 체질적, 환경적 소인을 참작, 피고의 배상 책임 범위는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