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존의 길을 찾아야

2007.09.17 00:00:00

이번 정기국회와 맞물려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등 두 법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긴 의료계라 해서 다 똑같은 입장이 되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것을 백번 이해해도 같은 의사로서 자신의 동료이자 선후배인 다른 의사들의 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찬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긴 쉽지 않다.
최근 그동안 나서지 않았던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의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나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을 만나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당연히 의료 4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위에서는 병협을 규탄하고 나섰다. 600여명의 병원경영자의 주머니 불리기에 급급해 전체 의료계가 공생하는 방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최강의 질책을 했다. 그동안 1인 시위 등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려던 의료 4개 단체 입장으로서는 같은 의료인인 병협의 법안통과 움직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비판도 성에 차지 않을 정도다.


물론 이해타산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병원 경영상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병협이 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병원들만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 전체가 공존하는 법이 돼야 한다. 병협으로서는 아무리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의료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병협 등 병원계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만큼은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병협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장회의,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노인병원협의회 등 병원계는 이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계는 결의문까지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의료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료법 개정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물론 사안이 다른 법안이긴 하지만 범의료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병원계는 너무 자신들의 이득만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만일 이러한 것이 지나친 상업주의적 발상 때문이라면 병원경영자들은 진정한 의료인이 아니다. 단지 장사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당부하건데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기 바란다. 의료계 전체가 하나가 돼도 힘겨운 상황인데 서로 따로 움직여서야 되겠는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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