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도 한심한 법안 내놓다

2007.09.20 00:00:00

요즘 정부 각 부처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구강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그렇지만 교육부에 이어 이번에는 노동부까지 도대체 국민이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말이 선진국 운운이지 우리나라 각 부처의 행정과 정책 입안을 보다보면 선진국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후진국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기 일쑤다.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매우 높다. 따라서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행정과 관련 있는 부처들 가운데 가장 핵심인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전담부서를 과감하게 없앨 정도로 무지를 보였는가 하면, 이번에는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특수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제외할 정도로 또 다른 무지를 보인 것을 보면 적어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의 인식은 후진국 그대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에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면서 아이러니컬하게 구강검진은 빠진 것이다. 단순히 고의인지 아니면 무지인지 알 수 없지만 당초 이러한 중대한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더욱이 구강검진 항목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탈락시킨 것이라 무지보다는 고의성이 짙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현 정권이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폐지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그것이 아직도 치과계가 구강보건법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차원인지는 모르지만 혹여 그런 선상에서의 작업이라면 정부 당국은 매우 중차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다. 애꿎은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볼모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일 수는 없다. 아니라면 무지해서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정 입법예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실수를 하루속히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더욱이 염소를 취급하거나 아황산가스 및 황화수소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구강검진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자의 건강은 안중에 없다는 것과 진배없다. 당국이 이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수가 급감해서 제외했다면 더더욱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근로자 1명이 남아 있다 해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제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