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치과배제 ‘한심’

2007.10.01 00:00:00

역시나 정부기관이라 다를 바가 없었다. 지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보험관련 이의신청건수가 늘어나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공단 내 이의신청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했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확대 개편한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으로 치과의사가 한명도 배정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가 하는 일이 언제나 그렇듯이 의료전반 분야를 다루면서 치과가 배제되는 일이 허다하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번 칭찬이 무색해 지고 있다.
공단측은 모든 의약단체 대표를 넣을 수가 없어 의협과 병협 관계자 2인만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의약계를 모두 넣을 수가 없어 의사만 2명을 포함시켰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지는 않다. 또 공단측 설명으로는 치과관련 이의신청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예단을 한 모양이다. 그러면 역으로 치과 관련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그때 또 확대개편할 것인가.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다. 4개조에는 직장가입자대표로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다 들어간다. 지역가입자대표로는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개조씩 배정됐다. 나머지 공익대표로 정부가 2개조, 인권보호단체가 2개조, 의료인단체가 2개조, 보험자대표 1개조가 배정됐다.
문제는 4개조 또는 2개조씩 배정된 사용자·근로자·소비자·시민·농어업인·자영업자 등 단체들이 한 단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단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이고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식이다. 근로자단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각각 2개조씩 배정돼 있다.


도대체 4개조에 각기 다른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들이 2개조씩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이들 분야별 대표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각각 들어간 반면 의약계 대표는 오로지 의사들로만 채운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상이나 권위가 대단한 이의신청위원회에 치과의사가 배정 못받은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다. 이번 위원회의 위원 배정 건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관료들의 발상의 대표적인 사례여서 지적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것이기에 지적한 것이다.


최근에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치과를 배제했다가 치과계의 거센 항의로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고 수년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 때에도 치과를 배제했다가 포함시킨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정부와 산하기관들의 관행적 인식에 문제가 많다. 이젠 좀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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