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법안…더욱 대비할 때

2007.11.26 00:00:00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등 의료계와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양대 법안이 모두 내년 2월 임시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소위에 각각 상정됐던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논쟁이 일단 수그러지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 20일 현재 이번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가 끝을 내면서 탈이 많았던 양대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룬 것은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들 양대 법안은 비록 입장은 다르지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이었다. 오로지 정부만이 찬성하는 법안이었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이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모두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얽혀져 있어 섣불리 다루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의료사고구제법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은 심의 거부로 나가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의결은 못해도 심의만큼은 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당간의 충돌까지 일어난 법안이었다. 결국 20일 법사소위에서도 다루지는 못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시민연대 측은 19일 긴급 항의문을 통해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분배 혹은 완화 주장에 적극 반대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대해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 붓기도 했었다. 이와는 다른 입장이지만 의료계 역시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로 일관해 왔었다.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국민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이 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 반대 2만3244명의 서명을 이미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의료인 단체들도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재론의 가치가 없는 죽은 법안을 대선 등 혼란한 정국을 틈타 기습처리하려 한다며 법안 처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인단체들은 만일 무원칙적으로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한다면 의료인 모두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 양대 법안들이 국회 또는 법사소위 등에서 심의조차 못하고 내년 국회로 넘어가 충돌은 피하게 됐다.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간이 없다. 이는 양대 법안이 완전히 끝난 법안이 아니라 망령과 같이 매년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양대 법안에 대한 대비책을 강건히 마련해 놔야 할 때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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