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실명공개…고려해야

2008.02.18 00:0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근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실명공개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대상은 서류 위·변조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이다. 물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사전권리구제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그만큼 실명공개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사숙고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악의적으로 허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실명공개방법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문제다.


실명공개는 그 성격상 공개재판과 같다. 수치형이나 명예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까지 그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법에 의해 적합한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공개함으로써 이중처벌 논란도 따른다.


대체로 실명공개는 현재 범죄사실이 반사회적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허위청구 하는 의료기관에게 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형량을 무겁게 늘려 재발을 막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실명공개만이 결코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