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간보험 신중해야

2008.03.17 00:00:00


드디어 정부가 민간보험과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들어갔다. 의료계가 매우 우려해 왔던 일이 좀 더 빨리 다가온 것이다. 지난 10일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국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까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치과분야의 경우 치아미백, 임플랜트 등 일본이나 중국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의료서비스 상품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증 질환의 고가 상품도 개발하는 등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논의될 때 의료계 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시민단체에서는 영리의료법인과 민간보험 도입은 공보험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들 간의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얼마 전 밝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 발표도 이 같은 플랜의 일환이기에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의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이 선택지정제로 바뀌고 영리의료법인이 설립될 경우 각 의료기관마다 합법적으로 수익이 되는 치료만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어 결국 공보험이 무너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민간의료기관이 90%를 차지하는 반면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그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 더욱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해 공보험과 사보험의 환자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안전장치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무리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라 해도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우려를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높이려는 의료서비스 개발이 자칫 국민의 건강관리를 양극화시켜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괴리감만을 더 불러일으킨다면 이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국가 정책은 기업 정책과 다르다. 국민 전체의 고른 삶의 질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적 이윤이 확실하게 생긴다고 해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정책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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