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갈등보다 대안 찾길

2008.03.24 00:00:00


지난 1월 치러진 치과의사 전문의 첫 시험에 대한 후속 파문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치과의사전문의 첫 시험이 치과계가 당초 원했던 대로 소수정예 결과를 얻지 못하자 그동안 시도 지부장협의회 등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 공직지부 해체 안을 제안하는 등 개원가와 공직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었다.


지부장협의회는 전문의 첫 시험에 220명이 합격하자 지난 2월 16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지부 해체와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무효소송 제기, 문제공개 등을 촉구했었다. 즉 시도 지부장들은 이번 첫 시험이 변별력을 잃어 소수배출 원칙이 무너진데 대한 책임을 일단 공직지부에 두었던 것이다.
물론 시행주체였던 치협 집행부는 일단 전 회원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지켜내지 못한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죄했다. 그리고 발 빠르게 그동안 진행돼 왔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소수배출특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오는 4월 대의원총회까지 그 대책안을 제시하고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아래 일부 지부 총회에서는 공직지부 해체 건의안을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직지부 해체를 구체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직지부 역시 타 지부에서 자신들이 지부를 해체하자 말자 하는 안이 올라오는데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가 지난 14일 열린 공직지부 총회에서 통과된 건의서에 모두 녹아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2001년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올해 첫 치과의사 전문의를 220명 배출했으나 개원가 입장에서는 많다는 것이고 수련기관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이미 수련기관도 20개미만으로 줄어들고 수련의도 300여명밖에 안돼 더 이상 줄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변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해 있다보니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공직지부에서는 전 회원에게 전문의를 개방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만일 이대로 치협이 말하는 8% 소수정예로 가다가는 현재 1000여명의 전공의들이 행정심판청구소송을 낼지 모르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의사처럼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치과의사들도 헌소 제기를 할지 모른다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안건들로 인해 이번 대의원 총회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문제로 인해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선 전문의특위가 구성된 이상 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옳다. 그 결과를 가지고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 같다. 이번 총회가 적어도 전문의에 관한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총회가 되도록 서로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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