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민간보험제도 도입과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준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일파만파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대해 개인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 문제 발언은 모 방송국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인터뷰 도중에 “모든 개인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된다”고 한 것.
그러나 복지부는 긴급 진화에 나서면서도 민간보험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다수 집단에 대한 진료통계 정보 제공문제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보험혜택이 공 보험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민간보험사의 영리목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구조를 알면서도 보험사의 영리를 위해 국민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문제 있다는 주장이다. 아무튼 민간보험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얽힌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심히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