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계와 조율부터

2008.04.24 00:00:00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상정되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67개 법안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첨예한 문제인 민간의료보험 및 영리의료법인 활성화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마도 정부는 직역간 이해가 첨예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면서도 가시적으로 의료산업화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만 이번 의료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번 열린 청메포럼에서 김성이 장관이 현행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적인 체계는 바꾸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 효율 증대에 힘쓸 것이라고 천명한 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장관은 일각에서 현 건강보험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축하면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의 규제는 풀고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했던 부분은 의료계의 제안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었다.


의료계는 그러한 다짐이 일회성 다짐이 아닌 지속적인 다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선행해야 할 것은 무리한 의료산업화 추진이 아니라 정부 시민 의료계의 각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다. 그러나 의료계 역시 김춘진 의원이 지적한대로 개정안 자체를 긍정·부정할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접근하는 유비무환의 전략이 필요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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