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표방금지 시급 대처필요

2008.05.15 00:00:00



정부도 새 정권으로 바뀌고 치협도 새 집행부로 교체됐지만 시작부터 시급하게 풀어갈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시급한 문제는 1차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한 연장이다. 현재 법에 따르면 그 기한이 올 12월 말까지여서 이번 임시국회나 6월 이후 제18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1차 치과의료기관 표방금지는 지난 2001년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전제조건으로 법에 명시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올 12월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항이어서 올해 첫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된 상황에서 시급히 연장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이 법 조항이 한시성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보니 이렇게 한시적으로 명시할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전문의를 초창기부터 시작한 의과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문과목 표방이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바로 이러한 의과의 전문의제도 체계가 기준이 되어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전문의제도를 이제와 전면 개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 상황이 결국 현재 치과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제 막 시작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의과의 전문의제도처럼 잘못된 시작을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정부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의과의 경우를 배제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만 의료전달체계를 할 경우 의과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 치과만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같은 현황이다.


그러기에 일단 치과계는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5~10년 이상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막 출범한 새 집행부에게 그리 많은 여유가 없다. 새 임원진이 구성 되는대로 관련 정관계 관계자들을 통해 이 법안이 상정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다소 걱정스러운 것은 오는 6월부터 열리는 제18대 국회는 치과계의 민생법안인 이 법안에 대해 소홀히 다룰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비롯해 세제 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의료 산업화 등 새 정부가 내놓은 안건들이 워낙 굵직한 현안들이어서 여야간의 대립이 장기간 예상되는 관계로 이러한 치과계 현안이 제대로 시한 내에 다뤄질지 걱정된다.
치협은 이러한 최악의 경우 수까지 고려해서 1차 기관 표방금지 시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길이 있다는 신념이 필요한 때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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