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보충형도 우려된다

2008.05.22 00:00:00

사설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곧바로 터져 나온 민간보험 도입 정책은 의료계에 핵폭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동안 이 사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했다. 뒤에서 미소 짓고 있던 것은 보험업계였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서인지 최근 들어 정부의 시각이 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5일 제17대 마지막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당연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전제로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보충하는 형태의 민간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민간보험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점 때문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9일 열린 병원협회의 세미나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여전히 민간보험 자체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민간보험사가 각 의료기관에 대해 지배적 위치에 놓일 위험성이다. 즉 의료비 주체가 환자에서 보험사로 전환되면서 보험사에서 진료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험사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질 경우 의료인들의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민간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는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진료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민간보험이 보충형으로 실시되던,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으로 도입되던 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다 운영에 드는 제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보험사의 경우 이런 제 비용을 보험료에 모두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에 급여하는 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진료비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칫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종속화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대목이다. 물론 처음에는 의료기관에 수입을 창출시키는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이 좀 더 활성화될 경우 그러한 수입적인 측면보다 의료와 민간보험이 수직적 관계로 맺어져 결국 의료기관의 목줄을 쥐는 형국이 될까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보험을 보충형으로 도입하더라도 좀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혹여 있을 수 있는 폐단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가 갖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우려감도 고려하여 만일 이 제도가 순기능보다 국민의 건강과 병의원의 경영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더 많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다른 방도를 찾는 결단을 보일 필요도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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