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 줄이는 제도적 방안 필요

2008.06.12 00:00:00


이수구 협회장이 무적회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협회가 나서서 보호하거나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선으로 문의해 오는 경우조차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무적회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공문이나 치의신보 및 협회지 등의 발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보험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유선상으로 문의해 올 때 무적 회원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돼 쉽게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일들이 있었다. 이에 이수구 협회장은 앞으로 회원, 비회원 여부를 가려 이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치협의 무적회원은 사실상 매년 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2만3155명의 회원 가운데 6742명이 소재불명으로 나타나 있다. 무려 전 회원 가운데 29.1%가 무적회원이라는 것이다. 회원 10명 당 3명꼴이다. 상당히 많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 집행부는 이미 임원 워크숍 등을 통해서도 이의 심각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무적회원은 연평균 전년도 대비 7% 정도씩 증가하고 회비는 연평균 전년도 대비 7% 정도씩 감소한다고 했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본지에서 기획보도를 한 적도 있지만 이들이 무적회원으로 남아 있게 된 이유와 이들의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무적회원들 가운데는 페이닥터들이 많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입회할 경우 입회비 감면혜택이 별로 없는 점, 나중에 어디서 개원할지 몰라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부재하는 점 등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행 법규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반드시 소속 의료인단체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인해 국가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소속 단체의 힘도 빼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치협은 오래전부터 자율징계권 부여를 건의해 왔었다. 지난 국회 때도 자율징계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감춘진의원이 입법 추진하려 하기도 했었다. 물론 국회파행으로 자동 폐기됐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권한을 쥐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점이다.
치협은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이를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적회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치협이 고려해야 할 점은 가입회원에 대해 철저한 지원과 권익보호를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며 무적회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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