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원 보도 적극 대응 필요

2008.06.16 00:00:00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임플랜트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사항을 발표하면서 임플랜트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임플랜트 시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임플랜트에 대한 민원 환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구제 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50.3%에 달하며 환자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26.0%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민원 내용을 토대로 종합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임플랜트 시술 전 상세한 설명과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임플랜트 시술 표준계약서’를 제정, 시술시 환자에게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해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사후 객관적 입증자료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일견 이 같은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계약서(안)을 보면 임플랜트 시술 행위를 마치 상행위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환자와의 소통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한 계약서 내용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사실 최근 몇 해 전부터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들은 임플랜트 시술 문제 등을 앞다투어 집중 보도하는 추세다. 아마도 임플랜트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받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매체마다 임플랜트의 시술효과나 구강건강에 기여하는 전체적인 긍정적 측면보다 극히 일부 잘못 시술된 부분이나 의료행위만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보도행위는 마치 임플랜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쉬운 것이어서 언론들이 자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틈만 나면 반복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원의 보도 자료도 마찬가지다. “피해구제 4.7%에 불과”, “치과의사 40%가 경력 5년 미만” 등등 상당히 자극적이다. 통계가 소비자원에 민원 온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치과의사 설문조사 인원이 겨우 50명이라는 점은 묻히고 있다. 통계자료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인 양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매체들의 지나친 흥미위주의 보도행태로 인해 성실한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멍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현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일갈했던 부분도 바로 이 같은 대 치과계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이제 앞으로 치협은 대언론대책 TF팀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연히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개원가에서도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에서 만든 ‘임프란트 치료동의서’ 등과 같은 기존의 시술동의서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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