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개처벌형 제발 신중하길

2008.06.02 00:00:00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해 왔던 사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이대로 법이 발효된다면 의료계는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의파라치나 팜파라치의 먹이감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입법예고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도록 돼 있다. 즉 만일 이 같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명백하게 요양기관이 허위나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급여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주게 된다.


또한 허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 등 보건당국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언론에 6개월간 실명이 공개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범법행위 내용과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대표자 성명까지 공개된다.
복지부는 공표대상 허위청구 유형으로 ▲실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청구 ▲요양급여 실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것을 급여대상으로 거짓 기재하는 행위 ▲작성권한이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이다.


이미 지난 3월에 발효된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에 따르면 공표대상 최소기준은 허위청구한 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비율이 20% 이상일 때로 정해져 있어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법률마저 발효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과 벌과금 이외에 언론과 홈페이지에 실명이 기재되는 치욕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처벌형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전에도 지적했듯이 이같은 이중적 처벌행위다. 더욱이 처벌내용이 마치 성범죄자의 실명공개와 연상지어 매우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처벌이라는 점이다. 물론 범법행위 자체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허위 부당행위의 범법행위가 과연 치욕형인 공개처벌로 이어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가뜩이나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마당에 정부와 사법기관이 나서서 극히 일부 범법 요양기관 때문에 전체 요양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국민들로부터 내재된 반 의약인 정서는 조장돼야 할 것이 아니라 신뢰로 극복돼야 할 과제다. 정부가 나서서 반 의약인 정서를 북돋을 필요가 있을까. 이 개정법률안은 바로 정부가 앞장서서 의약인들을 감시하자고 외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뿐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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