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근로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
지식경제부 회의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 3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확대,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정주여건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의 출입국 절차 대폭 간소화 방안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 지경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외국의료기관 유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외국 병원설립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및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경부는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활용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병원이 겸업할 수 있는 기타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양온천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 알선 허용을 통해 외국환자 및 보호자의 유치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