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현명하게 대응하길

2008.06.19 00:00:00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치과계로선 매우 달갑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치과계의 대응이 절실해졌다. 일부 조항 가운데는 치과계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찬성하는 것도 있어 이들과의 의견조율도 필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환자의 유치를 위한 유인 알선행위 허용일 것이다. 이 조항에는 외국의 환자에 한해 유인 알선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치과계로도 그리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민간보험회사도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인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다.


이를 두고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보험을 허용하기 위한 전초단계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민간보험회사의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일 뿐 진료수가에 대한 계약은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국회에 올린 개정안에는 민간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의료기관간에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성 있는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미심쩍어 하는 것은 그 개정안 내용들이 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주장했던 민간보험 허용, 영리법인 허용의 전 단계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하다보면 결국 내국인에게도 이러한 조건들을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다. 또 더 나아가 나중에 이것이 민간보험화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긴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개연성을 단정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특별자치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시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한 것이나 외국면허 종사자를 의료기사까지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관도 방송광고까지 허용하는 것은 이미 의료개방의 전 단계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의료계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해관계 때문에 외국 환자 유인 알선이나 제주도 개방조치를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치과계로서는 사실상 냉철한 반대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치과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치협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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