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현명한 방향 기대

2008.06.26 00:00:00



단골메뉴가 또 등장했다. 매번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가 바뀔 때면 어김없이 노인틀니 급여화 정책이 나온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노인틀니 급여화가 다시 등장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과 양승조 통합민주당 의원이 같은 주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들고 나왔다.


박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급여로 적용하자는 안이고 양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를 급여로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적용 연령만 다르고 본질은 같다. 이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박 의원의 경우 2009년부터 5년간 2조2천9백억원, 양 의원의 경우 1조7천3백여억원이다.
연간으로 보면 박 의원의 경우 약 1년에 4천5백89억6천만원, 양 의원의 경우 연간 3천4백72억원이 드는 것이다. 이 두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모두 보험자부담률을 70%로 정했다. 본인부담률은 30%. 물론 재정 여하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추산한 재정만 보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법안인 것으로 보인다. 단일 항목에 드는 비용치고는 너무 많은 재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는 건보재정 자체가 적자인데다가 이 한 항목만을 위해 5년간 적어도 2.5%~3.5%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치과계 역시 건보재정 상황만을 염두에 두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이 계속 올라오는가. 결국 이루지 못할 법안이지만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선심성 전략 차원이나 민원에 대한 면피 차원에서 계속 발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틀니 급여화는 노인층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없이 좋은 소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현재의 건보 재정 상황을 잘 알면서도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발의하는 의원이야 잠시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혹시 이번에는 될까하고 기대를 하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재정여건 앞에서 결국 다시 실망만 안겨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되새겨봐야 한다.
오히려 현재 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을 모아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일단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정부차원의 틀니사업을 늘려 돈이 없어 틀니를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이렇게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국민을 위해 더 현명한 일이 아닌가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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