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과산업육성법이 필요하다

2008.07.10 00:00:00


의료산업을 육성하라. 아마도 이번 국회가 내 건 슬로건 같다. 그만큼 제18대 국회에서는 의료산업에 관한 육성법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각 분야별 의료산업에 대한 육성법안은 마련하고 있는데 치과의료산업만을 위한 육성법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의료산업 관련 육성법은 2003년 8월에 공포된 ‘한의학육성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한의학을 집중 육성코자 마련한 법으로 이에 따른 정부 예산편성과 정책지원이 만만치 않다. 즉 육성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당 분야의 발전 속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치과의료산업육성법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이유가 있다.


다른 분야에서 제정된 산업관련 육성법을 보면 해운산업육성법, 철강공업육성법, 유전공학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이 있다. 대체로 국가가 나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이런 법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육성법을 살펴보면 먼저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가칭 ‘제약사육성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 제약사에 비해 우리나라 제약사의 신약개발 수준이 아직 멀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필요한 법안이라고 본다. 또 전현희 통합민주당 의원이 가칭 ‘의료산업 육성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의료산업에 대한 육성법으로 보인다. 어느 특정분야의 육성법이 아니어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산업 분야의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좀 더 구체적인 별도의 치과의료산업육성법이 필요하다. 사실 그동안 치과계는 전문의제도 문제, 의료상업화 문제 등으로 치과의료산업육성법과 같은 치과산업의 토대 마련에 눈을 제대로 돌리지 못했었다. 종종 한의학육성법을 빌미로 건의나 주장하곤 했지만 그저 주장이나 건의만으로는 부족했다. 치과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의원과의 교류로 정밀한 법안 작업에 들어갔어야 했다.
우리나라 치과의료산업은 사실상 그 규모면에 비해 국산기업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확하게 국내 치과의료산업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퀼른 전시회나 시카고 전시회 등 국제적인 치과의료기기전시회다. 대체로 이런 전시회에 나갈 수 있는 업체는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들이다. 대략 20개 업체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업체의 전시수준은 그야말로 외국 기업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치과의료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괸리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치과계는 긴 안목을 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바로 이런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법안이 마련될 경우 치과계가 염원하는 구강보건정책관 설치는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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